美도 ‘운전중 휴대폰금지’ 바람

美도 ‘운전중 휴대폰금지’ 바람

입력 2001-07-12 00:00
수정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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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핸즈 프리(hands-free)’ 없이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확산되고있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처음으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뉴욕주에 이어 워싱턴DC 의회는 손을 대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핸즈 프리’의 차량내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9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운전중 다른 한 손으로 휴대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했다.시의원 13명중 6명이 발의,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 1표 차이로 주 하원 소위에서 운전중 휴대폰 금지법안이 부결된 캘리포니아주도 내년 1월 비슷한 법안이 재상정될 예정이다.

조지프 시미티안 주 하원의원(민주·팰러앨토)은 “뉴욕주의 법안 통과로 지지 여론이 높아진데다 시행연도가 2005년이고 벌금은 1차 적발 20달러,2차 50달러로 차등화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휴대폰 업계의반발이큰데다 미국에서는 ‘핸즈 프리’의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커 운전중 휴대폰 금지법안이 미 전역으로 확산될지여부는 불투명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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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2001-07-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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