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운전중 휴대폰금지’ 바람

美도 ‘운전중 휴대폰금지’ 바람

입력 2001-07-12 00:00
수정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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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핸즈 프리(hands-free)’ 없이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확산되고있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처음으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뉴욕주에 이어 워싱턴DC 의회는 손을 대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핸즈 프리’의 차량내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9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운전중 다른 한 손으로 휴대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했다.시의원 13명중 6명이 발의,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 1표 차이로 주 하원 소위에서 운전중 휴대폰 금지법안이 부결된 캘리포니아주도 내년 1월 비슷한 법안이 재상정될 예정이다.

조지프 시미티안 주 하원의원(민주·팰러앨토)은 “뉴욕주의 법안 통과로 지지 여론이 높아진데다 시행연도가 2005년이고 벌금은 1차 적발 20달러,2차 50달러로 차등화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휴대폰 업계의반발이큰데다 미국에서는 ‘핸즈 프리’의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커 운전중 휴대폰 금지법안이 미 전역으로 확산될지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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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2001-07-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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