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피임약 시판 논란 조짐

사후 피임약 시판 논란 조짐

입력 2001-07-12 00:00
수정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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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피임이 되는 사후피임약 수입이 추진되고 있어 조기낙태와 성(性)문란풍조 조장과 관련,사회적 논란이 일 조짐이다. 11일 의약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프랑스의 ‘HRA Pharma’사가 개발한 사후피임약 ‘노레보’정을 수입·판매하기위해 지난 5월초 수입의약품허가신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접수했다.식약청은 보건복지부·여성부·청소년보호위원회·산부인과학회·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약사회 등 관련 부처와 종교·사회·학술단체 등으로부터 이 약의 수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노레보정 수입에 반대하는 기관·단체들은 만약 노레보가 수입허가 판정을 받아 일반 약국에서 판매될 경우 청소년들의 성문란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약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수정란의 자궁내 착상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조기 낙태약’이라며 생명경시 풍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독교 의료인들의 모임인 한국누가회는 “인간은 수정된 순간부터고귀한 생명체이기 때문에수정란의 착상을 막는 것은 조기낙태임이 분명하다”면서 “이 약의 국내시판에 대해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약품측은 “노레보는 사후피임약이 아닌응급피임약 개념”이라면서 “성폭행이나 원치않는 피임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고 미혼모 발생을 방지하는 등 긍정적 효과 때문에 수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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