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AA “한국 항공안전 낙후”

美FAA “한국 항공안전 낙후”

입력 2001-07-11 00:00
수정 200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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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항공안전 분야에서 낙후국 판정을 받아 노선운항에 있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건설교통부는 미국연방항공청(FAA)이 최근 우리 정부의 항공안전관리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제기해옴에 따라 항공관련 부서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미항공청 지적사항= FAA는 지난 5월 건교부 항공국을 대상으로 법령,조직,전문인력 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한 8가지 항공안전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항목에서 ‘수준이하’ 판정을 내렸다.

FAA로부터 기준미달 평가를 받은 항목은 ▲항공사고조사의객관성 확보 미비 ▲본부 통제인력과 전문기술인력 부족 ▲운항규정 부재 ▲기장 노선자격심사체제 및 재교육 프로그램 미흡 등이다.

FAA는 건교부에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이의 이행이 불충분할 경우 오는 16일 실시될 최종평가에서 2등급(항공안전위험국가) 판정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2등급 판정을받게 되면 미국내의 신규노선은 물론 기존 노선까지 취항이엄격히 제한된다.그동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나라처럼 1등급으로 분류돼왔다.

미국 노선 취항 105개국중 25개국이 2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며 한때 페루 요르단 파키스탄 등이 정정불안으로 이같은판정을 받아 미국내 취항 금지조치를 당한 적이 있다.

■정부 대응= 건교부는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과 협의를거쳐 현행 항공국 일반직 인원을 58명에서 8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전문계약직 공무원 18명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다.

또 항공안전과는 사고조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항기술과는 운항과와 항공기술과,자격관리과 등 전문성을 갖는 3개 과로 분리키로 했다.아울러 건교부내에 독립적인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7-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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