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환자를 정신병자로 속여…진료비 5억 부당 청구

감기 환자를 정신병자로 속여…진료비 5억 부당 청구

입력 2001-07-11 00:00
수정 200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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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감기나 소화불량 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건강보험료를 허위청구하거나 환자들에게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4,000여만원을 챙긴 내과·정신과 전문의 홍모씨(43)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구속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H내과·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홍씨는 지난 99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감기나 소아불량 등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9,679명의 진료기록부 및 진료명세서를위조,일반 내과보다 진료비가 5∼10배 비싼 정신질환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일반 내과환자들의 병명을 특정인격장애,강박성장애 등으로 기록했으며,자신과 부인 및 자녀 2명도 불면증,불안 등의 증상으로 수십차례 정신질환치료를 받은 것으로 속였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7-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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