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통업체 셔틀버스 허용”

“일부 유통업체 셔틀버스 허용”

입력 2001-07-07 00:00
수정 2001-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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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1일부터 금지된 가운데 서울시가 중구 밀리오레,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등 일부 유통업체에 대해 셔틀버스 운행을 부분적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6일 “셔틀버스 재운행 허가를 신청한 유통업체 30여곳중 밀리오레,현대백화점 등 6개 안팎의 업체에 대해 운행을 허가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행허가를 검토중인 업체는 중구 밀리오레와 프레야타운,두산타워,강서구 외발산동 수협중앙회 공판장,현대백화점압구정점 및 반포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두산타워,밀리오레 등의 경우 지방에서 올라온 지방상인들이 야간에 이용할 대중교통수단이 마땅치않은 형편”이라며 “교통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새벽 1시∼4시에 한해 서울역까지 왕복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및 반포점은백화점과 구현대아파트 및 반포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각각왕복하는 형태로,외발산동 수협중앙회는 5호선 발산역까지오가는 방식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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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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