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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단독 박대준(朴大準)판사는 4일 미국에서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아들(32)을 국내로 도피시켜 가짜 호적을 만들어준 아버지강모(55)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죄를 적용, 징역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박 판사는 “아들을 생각하는 부정(父情)은 이해하지만호적 위조는 우리나라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인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로 무역업을 하고 있는 강 피고인은 아들이지난 99년 강도·강간 등 모두 45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무려 271년형을 선고받자 보석금을 내고 아들을 국내로 데려와 호적을 위조,국적을 세탁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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