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271년刑 아들 국내 도피·호적 위조 아버지에 10월형

美서 271년刑 아들 국내 도피·호적 위조 아버지에 10월형

입력 2001-07-05 00:00
수정 200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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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단독 박대준(朴大準)판사는 4일 미국에서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아들(32)을 국내로 도피시켜 가짜 호적을 만들어준 아버지강모(55)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죄를 적용, 징역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판사는 “아들을 생각하는 부정(父情)은 이해하지만호적 위조는 우리나라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인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로 무역업을 하고 있는 강 피고인은 아들이지난 99년 강도·강간 등 모두 45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무려 271년형을 선고받자 보석금을 내고 아들을 국내로 데려와 호적을 위조,국적을 세탁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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