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S에 158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것과 관련,서울 고법에서 패소했다.이 판결이 공정위 결정에흠이 됐지만 불공정거래에 철퇴를 가하려는 공정위 역할이위축돼서는 안된다.또 일부 언론사들은 자신들에게 매긴 공정위 과징금에 불만을 품고 주도해온 ‘공정위 때리기’에이 판결을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판결의 초점은 이재용(李在鎔) 삼성전자 상무보 등 6명의대주주 특수관계인이 2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삼성SDS로부터 헐값에 산 것이 과연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했느냐 여부였다.이런 부당지원행위가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공정위 주장이다.반면 법원은 아직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아 “공정거래를 저해한 것은아니다”며 공정위에 패소판결을 내렸다.공정위는 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어서 시장질서 훼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고법은 판결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는경제력 집중을 유지, 강화시키고 부의 세대간 이전을 가능케 하는 행위이며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즉 변칙 상속·증여를 통한 부(富)의 대물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세계적인 대기업의 소유주가족이 변칙 상속·증여받았다는 것은 법 이전에 기업주의윤리와 도덕성에 먹칠한 행위다.삼성과 이씨 측은 승소에기뻐하기보다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또 이 판결이 공정위 때리기의 또다른 소재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그렇지 않아도 최근 일부 언론사들은 자신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공정위를 집중 난타해왔다.그러나 대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에 맞서홀로 싸워온 공정위를 언론사들이 자사이기주의 때문에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공정위는 법원 패소판결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법원도 기업주들의 변칙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보다 전진적으로 법을 해석하길 바란다.
판결의 초점은 이재용(李在鎔) 삼성전자 상무보 등 6명의대주주 특수관계인이 2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삼성SDS로부터 헐값에 산 것이 과연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했느냐 여부였다.이런 부당지원행위가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공정위 주장이다.반면 법원은 아직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아 “공정거래를 저해한 것은아니다”며 공정위에 패소판결을 내렸다.공정위는 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어서 시장질서 훼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고법은 판결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는경제력 집중을 유지, 강화시키고 부의 세대간 이전을 가능케 하는 행위이며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즉 변칙 상속·증여를 통한 부(富)의 대물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세계적인 대기업의 소유주가족이 변칙 상속·증여받았다는 것은 법 이전에 기업주의윤리와 도덕성에 먹칠한 행위다.삼성과 이씨 측은 승소에기뻐하기보다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또 이 판결이 공정위 때리기의 또다른 소재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그렇지 않아도 최근 일부 언론사들은 자신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공정위를 집중 난타해왔다.그러나 대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에 맞서홀로 싸워온 공정위를 언론사들이 자사이기주의 때문에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공정위는 법원 패소판결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법원도 기업주들의 변칙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보다 전진적으로 법을 해석하길 바란다.
2001-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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