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교원 승진평정에서 남자 교사의 임용전 군복무 경력이 100% 인정된다.또 여교사들의 육아휴직기간도 교육 경력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임용전 군복무 경력을 50%만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원 임용 전 군경력은 80%,교원 임용 후 군경력은 100% 인정됐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 경력에서 제외돼온 여교사의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 한해 재직한 것과 똑같이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교원 승진때 획일적으로 부여해온 승진가산점을 공통가산점과 지역별 선택가산점으로 이원화,시·도교육감의 자율에 맡겼다.
공통가산점 항목에는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근무(1.25점),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직무연수이수실적(1점)이포함돼 있다.
선택가산점에는 ▲보직교사 ▲장학사·연구사 경력 ▲도서벽지 근무경력 ▲한센병환자학교·학급 근무 ▲농어촌학교근무 ▲특수학교·학급 및 통합교육학급 담당 ▲교육감지정 연구학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등이 포함돼 있다.다만 선택가산점은 모든 항목의가산점을 합산하더라도 15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김석현(金錫賢)교원정책과장은 “남자교원을 적극적으로유치하기 위해 임용전 군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자율 승진 가산점제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던 폐단을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임용전 군복무 경력을 50%만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원 임용 전 군경력은 80%,교원 임용 후 군경력은 100% 인정됐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 경력에서 제외돼온 여교사의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 한해 재직한 것과 똑같이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교원 승진때 획일적으로 부여해온 승진가산점을 공통가산점과 지역별 선택가산점으로 이원화,시·도교육감의 자율에 맡겼다.
공통가산점 항목에는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근무(1.25점),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직무연수이수실적(1점)이포함돼 있다.
선택가산점에는 ▲보직교사 ▲장학사·연구사 경력 ▲도서벽지 근무경력 ▲한센병환자학교·학급 근무 ▲농어촌학교근무 ▲특수학교·학급 및 통합교육학급 담당 ▲교육감지정 연구학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등이 포함돼 있다.다만 선택가산점은 모든 항목의가산점을 합산하더라도 15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김석현(金錫賢)교원정책과장은 “남자교원을 적극적으로유치하기 위해 임용전 군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자율 승진 가산점제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던 폐단을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7-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