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하세요.’ 최근 취업난을 악용해 자격증 관련,과장·허위 광고로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현혹하는 사례가잇따르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3일 노동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증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이들 단체가 피해를 야기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의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일부 사설단체들은 ▲민간이 실시하는 자격을 획득하면 나중에 국가기술 자격으로 바꿔준다거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에 실무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강을 받아야 한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피부미용관리사나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의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바꾸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일부 사설단체들은 ▲민간이 실시하는 자격을 획득하면 나중에 국가기술 자격으로 바꿔준다거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에 실무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강을 받아야 한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피부미용관리사나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의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바꾸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7-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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