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공, 공릉 252가구 아파트 분양

도개공, 공릉 252가구 아파트 분양

입력 2001-07-04 00:00
수정 200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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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노원구 공릉동 공릉2 택지개발지구 8·9단지에 건립한 아파트 575가구중 잔여분 252가구를 오는 5일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모두 전용면적 85㎡(32평형)로분양가는 1억5,494만∼1억6,689만원 선이다.1년 거치 19년상환조건으로 연리 7.5∼8%의 국민주택기금이 가구당 3,000만원씩 대출된다.

신청자격은 서울 거주자로 무주택자여야 한다.준공된 상태라 입주계약 체결후 잔금만 내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 태릉,육군사관학교,서울여대가 있고,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다.문의 3410-7114∼5.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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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1-0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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