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0일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꺼리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골프연습장,사우나,고급미용실,피부·비만관리업소,스포츠맛사지 등 대형업소 500여곳에 대해 입회조사를실시키로 했다.
김호기(金浩起) 부가가치세과장은 3일 “지난 98∼2000년신고상황을 전산분석한 결과 이들 업종의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용을 기피하거나 변칙거래를 하면서 소득을 노출시키지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회조사는 세무서 직원이 6개월동안 4차례에 걸쳐 영업시간중에 해당업소에 직접 나가 매출규모와 신용카드 사용 기피 여부,시설규모,손님수 등을 실사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입회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또이들을 포함해 모두 3만3,408명의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를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되는오는 25일이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는 부정환급(공제)혐의자에 대해서도 현지확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과장은 “지난해 1,000만원 이상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742명을 선별,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고있다”면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그동안 부당환급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혐의내용을 신고전에 안내한뒤 신고내역이 종전과 유사한지를 정밀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하거나 일반환급 요청자로서 동종 업종에 비해 신고매출액이지나치게 적은 등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우선 현지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그러나 정상적인 수출업자와 시설투자업체는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 353만명,법인31만명 등 모두 384만명이다.
올해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제조업,전기·가스·수도사업,소매업 20% △농업·수렵업·임업·어업,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 22.5% △음식점업,숙박업,운수·창고·통신업 25%이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집단상가 등 전국 300여곳에 현지접수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noq@
김호기(金浩起) 부가가치세과장은 3일 “지난 98∼2000년신고상황을 전산분석한 결과 이들 업종의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용을 기피하거나 변칙거래를 하면서 소득을 노출시키지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회조사는 세무서 직원이 6개월동안 4차례에 걸쳐 영업시간중에 해당업소에 직접 나가 매출규모와 신용카드 사용 기피 여부,시설규모,손님수 등을 실사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입회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또이들을 포함해 모두 3만3,408명의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를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되는오는 25일이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는 부정환급(공제)혐의자에 대해서도 현지확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과장은 “지난해 1,000만원 이상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742명을 선별,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고있다”면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그동안 부당환급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혐의내용을 신고전에 안내한뒤 신고내역이 종전과 유사한지를 정밀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하거나 일반환급 요청자로서 동종 업종에 비해 신고매출액이지나치게 적은 등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우선 현지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그러나 정상적인 수출업자와 시설투자업체는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 353만명,법인31만명 등 모두 384만명이다.
올해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제조업,전기·가스·수도사업,소매업 20% △농업·수렵업·임업·어업,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 22.5% △음식점업,숙박업,운수·창고·통신업 25%이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집단상가 등 전국 300여곳에 현지접수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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