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9월 중순부터주거지역에서 50m이내에서는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러브호텔을 비롯한 일반숙박시설과 단란·유흥주점 등 위락시설의건축허가를 일체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주거지에서 200m 떨어진 곳도 숙박·위락시설을 지으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건축허가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중순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연접한 상업지역에서 주거지 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에서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신축을 일체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주거지에서 51∼200m 떨어졌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주거지역에서 200m안에 여관이나유흥주점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가 상업지역내에서 여관이나 주점의 신축과 관련,주거환경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규제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립이 엄격히 제한받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례가 규정한 일반숙박시설은 관광호텔,가족호텔 등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 여관,여인숙 등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또 주거지에서 200m 떨어진 곳도 숙박·위락시설을 지으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건축허가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중순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연접한 상업지역에서 주거지 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에서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신축을 일체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주거지에서 51∼200m 떨어졌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주거지역에서 200m안에 여관이나유흥주점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가 상업지역내에서 여관이나 주점의 신축과 관련,주거환경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규제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립이 엄격히 제한받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례가 규정한 일반숙박시설은 관광호텔,가족호텔 등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 여관,여인숙 등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7-0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영유 안 보내면 후회?” 이지혜 한마디에 ‘발끈’…맞는 말 아닌가요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1/SSC_202602111555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