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1일 병역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허모씨(61)를 통해 금품을 건네면서 아들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청탁한 모 증권사 회장 부인 강모씨(57·여)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지난 98년 3월 당시 병무청 공보담당관이던 허씨에게 “근시인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게 해달라”며 신체검사 판정 군의관 등에게 전달해달라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강씨는 지난 98년 3월 당시 병무청 공보담당관이던 허씨에게 “근시인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게 해달라”며 신체검사 판정 군의관 등에게 전달해달라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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