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이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발효된 이후처음으로 중국 어선 2척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1일 오후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중국 다롄(大連)선적 유자망 어선 요장어 6479호(93t급·승선원 7명)와 요대중어 0567호(50t급·승선원 6명)등 2척이 1일 오후 4시30분∼5시 우리 EEZ을 18마일침범,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3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인 것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인천해경 소속 경비정 2척에 나포돼 인천항으로 압송 중이며 2일 오전 인천항에 도착 예정인데 지난달 30일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으로 넓어진 우리 수역을 침범한 첫 사례가 됐다.
인천해경은 이들 어선의 선장 등을 상대로 우리 조업구역을 침범한 경위를 조사, 척당 1,000만∼2,00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하고 어획물을 압수한 뒤 추방할 예정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해양경찰청은 중국 다롄(大連)선적 유자망 어선 요장어 6479호(93t급·승선원 7명)와 요대중어 0567호(50t급·승선원 6명)등 2척이 1일 오후 4시30분∼5시 우리 EEZ을 18마일침범,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3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인 것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인천해경 소속 경비정 2척에 나포돼 인천항으로 압송 중이며 2일 오전 인천항에 도착 예정인데 지난달 30일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으로 넓어진 우리 수역을 침범한 첫 사례가 됐다.
인천해경은 이들 어선의 선장 등을 상대로 우리 조업구역을 침범한 경위를 조사, 척당 1,000만∼2,00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하고 어획물을 압수한 뒤 추방할 예정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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