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수가족 제3국행/ 막전막후

장길수가족 제3국행/ 막전막후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2001-06-30 00:00
수정 200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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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수군 가족 7명의 제3국행은 우리 정부와 중국,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간 긴밀한 물밑 접촉으로 전격 성사됐다.장군 가족이 지난 26일 UNHCR 베이징(北京) 사무소에진입한 뒤 제3국으로 출국하기까지 사흘동안 서울과 베이징,UNHCR 제네바본부를 잇는 3각 ‘외교전선’은 초비상 상태였다.

중국은 하루만인 지난 27일 주중 한국대사관과 UNHCR에 ‘3국행 방침’을 통보했고 우리 대사관은 28일 여행증명서를 발급,만반의 준비를 마쳤다.우리 정부는 이 과정에서 만일의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같은날 ‘제3국’은 이미 우리 정부와 UNHCR 베이징 사무소에 단기체류 허용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3국행 이송’방침을 통보하면서“이번 조치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며,향후 유사한 문제 처리에 있어 선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고못박았다.

외교부 추규호(秋圭昊) 아태국장과의 일문일답을 간추린다.

◆제3국은 어디인가. 신분보호와 안전을 위해 말할 수 없다.

◆비공개 이유는.안전을 책임진 UNHCR가 비공개를 희망하고 있고,우리 정부도 적절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추방 형식이냐. 아니다.‘제3국 출국 허용’ 정도다.UNHCR가 치료를 위해 출국해야겠다고 하니 중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격 3국행의 배경은. 중국이 인도주의적 고려를 많이 한 것 같다.

◆언제쯤 한국에 오나. 정해진 게 없다.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

한국행이 예측되지만 두고 봐야겠다.

◆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고 있나. UNHCR가 전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들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한 근거는. 여권법에 따라 우리 국민이 아니거나 무국적자에게 필요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남은 절차는. UNHCR와 협의해 한국행을 희망하면 적절한시기에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이번 사건 처리가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의미인가.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 표명이다.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중국이 주권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북한 입장은. 파악된 게없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1-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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