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 세무조사 國調 용의”

與 “언론 세무조사 國調 용의”

입력 2001-06-30 00:00
수정 200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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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막판 파행 조짐을 보이고있어 추경예산안과 돈세탁방지관련법 등 개혁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모성보호법과 약사법 등 여야가 이미 이번 회기 내통과를 합의했던 법안마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이 정쟁으로 시급한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9일 몇차례 총무 접촉을 가졌으나,국방·통일장관해임건의안과 국회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30일 본회의를 열지 못한 채 이번 국회를끝마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는 “우리 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에 응할 용의가있다”며 “대신 야당도 추경예산안과 국회법,돈세탁방지법,재정 관련 3법 등의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일괄 표결을주장했다.

이 총무는 특히 야당이 요구하는 언론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라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수정 제의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해임안은 다른 사안과 연계할 성질이 아니다”며 “추경예산안과 국회법 등의 경우 아직 상임위 심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라 내일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맞섰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1-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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