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동 축산유통시설 조성 제동

마장동 축산유통시설 조성 제동

입력 2001-06-29 00:00
수정 2001-06-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추진하려던 마장동 축산물 도매시장 조성계획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또 다음달부터 서울에서 아파트를 신축 또는 재건축할 경우 평당 5만원 가량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되며 택시요금도 8월부터 인상된다.

하지만 시의회가 설립기준을 지나치게 낮춰 논란이 됐던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보류됐다.

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마장동 766의 49일대에 농축산물 유통도매시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상정한 이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지금의 도매시장으로도 육류 공급에 차질이 없다'며 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98년 마장동 도축장을 폐쇄조치한 후 조성하기로 한 축산물도매시장 건립계획은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택지개발·조성, 도시개발, 아파트건축, 택지조성 등의 사업 시행때 적용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을 표준개발비(㎡당 22만6,000원)의 15%로 하는 광역 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표준건축비의 2~4%)이 부과돼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경우 160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달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을 원안동의, 8월부터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1,300원에서 1,600원으로, 모범택시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28.24% 인상되게 됐다.

한편 시의회는 조례개정안중 어학원(어학교습과정)의 강의·열람·실습실 시설규모를 100㎡로 축소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처리를 다음 회기로 보류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심재억기자
2001-06-2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