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동 축산유통시설 조성 제동

마장동 축산유통시설 조성 제동

입력 2001-06-29 00:00
수정 200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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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려던 마장동 축산물 도매시장 조성계획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또 다음달부터 서울에서 아파트를 신축 또는 재건축할 경우 평당 5만원 가량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되며 택시요금도 8월부터 인상된다.

하지만 시의회가 설립기준을 지나치게 낮춰 논란이 됐던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보류됐다.

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마장동 766의 49일대에 농축산물 유통도매시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상정한 이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지금의 도매시장으로도 육류 공급에 차질이 없다'며 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98년 마장동 도축장을 폐쇄조치한 후 조성하기로 한 축산물도매시장 건립계획은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택지개발·조성, 도시개발, 아파트건축, 택지조성 등의 사업 시행때 적용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을 표준개발비(㎡당 22만6,000원)의 15%로 하는 광역 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표준건축비의 2~4%)이 부과돼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경우 160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달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을 원안동의, 8월부터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1,300원에서 1,600원으로, 모범택시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28.24% 인상되게 됐다.

한편 시의회는 조례개정안중 어학원(어학교습과정)의 강의·열람·실습실 시설규모를 100㎡로 축소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처리를 다음 회기로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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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1-06-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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