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과 지난 9일 창원집회 주도자 징계를 둘러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과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전공련측은 28일 4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무원노조공대위)’명의로 이근식(李根植)행자부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키로 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행자부는 전공련 주도 인사들에 대한 징계철회불가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전공련 주장=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임에도 정부측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전공련 측은 노조설립을 위해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해왔다.지난 9일 경남 창원에서의 집회는 노조출범식이나 다름없었다.
전공련은 정부측이 전공련 대의원 및 임시총회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임원·대의원들에 대한 고발 등을 통해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노조공대위가 행자부장관을 고발키로 한 것도 이에대한 대응이다.
이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엄연한 실체가 있는 공무원 노조를 시민단체의 이름을 빌린 위장단체로 몰아세워 49개 소속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결의대회’에 참석한 전공련 지도부 및 공무원 5명에게 내린 파면 등 중징계를 철회할 것과 행자부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공대위는 또 대통령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통해 지난 97년 대통령후보로서 밝혔던 공무원 노조 허용 약속을 지킬것을 요구했다.
◆행자부 입장=법을 어기지 않는한 전공련의 활동을 막지는 않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공식 입장이다.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해서도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지켜보자고 말하고 있다.노조설립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이다.전공련 간부에 대한 징계 요구는 실정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공련측이 행자부장관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창원집회의 신고주체와 실제 행사주체가 달랐기 때문에 내려진 당연한 조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국가행정 마비와공직기강의 혼란을 부르는 등 심히 우려되는 사안”이라며“일부 전공련 간부에 대한 징계조치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홍성추 안동환기자 sch8@
전공련측은 28일 4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무원노조공대위)’명의로 이근식(李根植)행자부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키로 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행자부는 전공련 주도 인사들에 대한 징계철회불가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전공련 주장=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임에도 정부측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전공련 측은 노조설립을 위해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해왔다.지난 9일 경남 창원에서의 집회는 노조출범식이나 다름없었다.
전공련은 정부측이 전공련 대의원 및 임시총회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임원·대의원들에 대한 고발 등을 통해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노조공대위가 행자부장관을 고발키로 한 것도 이에대한 대응이다.
이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엄연한 실체가 있는 공무원 노조를 시민단체의 이름을 빌린 위장단체로 몰아세워 49개 소속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결의대회’에 참석한 전공련 지도부 및 공무원 5명에게 내린 파면 등 중징계를 철회할 것과 행자부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공대위는 또 대통령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통해 지난 97년 대통령후보로서 밝혔던 공무원 노조 허용 약속을 지킬것을 요구했다.
◆행자부 입장=법을 어기지 않는한 전공련의 활동을 막지는 않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공식 입장이다.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해서도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지켜보자고 말하고 있다.노조설립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이다.전공련 간부에 대한 징계 요구는 실정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공련측이 행자부장관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창원집회의 신고주체와 실제 행사주체가 달랐기 때문에 내려진 당연한 조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국가행정 마비와공직기강의 혼란을 부르는 등 심히 우려되는 사안”이라며“일부 전공련 간부에 대한 징계조치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홍성추 안동환기자 sch8@
2001-06-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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