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28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반독점법 위반 항소심에서 회사를 2개로분할하도록 명령한 1심 판결을 기각,사건을 새 재판부가맡아 재심리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재판장 해리 에드워드)는 이날 판결문에서 “회사분할을 명령한 1심판결은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으로 새로운 판사가 맡아 재심리해야한다”고 밝혔으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불법적으로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지켜왔다는 점은그대로 인정했다.
이동미기자 eyes@
재판부(재판장 해리 에드워드)는 이날 판결문에서 “회사분할을 명령한 1심판결은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으로 새로운 판사가 맡아 재심리해야한다”고 밝혔으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불법적으로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지켜왔다는 점은그대로 인정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06-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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