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통과 각계반응

모성보호법 통과 각계반응

입력 2001-06-28 00:00
수정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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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등 모성보호 관련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확정되면서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분위기다.재계는 “기업 부담이 늘고 고용보험의 재정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고여성계는 “모성보호를 위한 획기적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재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제도는 기업부담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재정의 안정을저해하고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철저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그러나 “유급생리휴가 제도에 대해 국회가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제도개선을 결의한 것은 미흡하나마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관련입법추진에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논의 절차가 선행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계] 여성계는 “모성보호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신혜수·이경숙)측은“모성보호법 실시를 계기로 고용평등을 강화하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조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여성부도 성명을 통해 “이번 모성보호 통과는 유급태아 검진 휴가를 비롯,유·사산 휴가 등이 끝내 관철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며 “그러나 그동안 기업 부담이던 모성보호 비용이 사회부담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6-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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