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해역 5배 늘어 경비‘구멍’큰 우려

관리해역 5배 늘어 경비‘구멍’큰 우려

입력 2001-06-28 00:00
수정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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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가관리해야 할 바다면적이 5배이상 늘어나 해상경비에 비상이걸렸다.

협정발효 이후 중국 선박의 불법조업도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감시할 경비정 등 해상병력은 턱없이 부족하기때문이다.

■해양경비 ‘구멍’우려= 한·중 어협이 발효되면 현재 영해 12해리 이내인 우리측 경비구역이 최대 80해리까지 늘어난다.면적으로 보면 약 8만㎢에서 44만7,000여㎢로 넓어진다.하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해상경비능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도단속이 가능한 250t급 이상 선박은 모두 73척(어업지도선 20척·해경경비정 53척)에 불과하고 해상순찰 항공기는 1대도 없다.

■중국 불법조업 급증 예상= 올들어 지난 26일까지 우리 해경에 나포된 중국의 불법조업 선박은 49척이다.지난해의 39척보다 많아졌다.현재 여름휴어기인 중국 저인망어선 등이9월16일부터 조업을 재개하면 불법조업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복잡한 조업조건,우리측 위반도 늘어날 듯= 지난 4월 협정체결후 어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했지만 조업조건이 복잡해져 우리 선박의 위반사례도 늘어날 것으로보인다.당장 30일부터 중국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갈 수있는 우리측 선박은 협정에서 체결된 1,402척이 아니라 허가증을 받은 692척만 가능하다.

■국내 어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어획량이 20만t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과도어획’ 상태인 우리 연근해의 어업자원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어업생산성 증대효과도 연간 3,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매년 6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3개월 동안 중국 EEZ 내에서의 우리나라 저인망·안강망 어선의 조업이 전면 금지돼 이 업종의조업위축은 불가피하다.

중국 오징어배 94척이 독도외곽 해상까지 와서 연간 1만4,100t의 오징어를 잡을수 있게 돼 동해안 어민들의 반발도심하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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