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나대지 주차공간으로 제공땐 종토세 면제

영등포구 나대지 주차공간으로 제공땐 종토세 면제

입력 2001-06-27 00:00
수정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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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는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나대지와공휴지를 지역 주민들의 주차 공간으로 제공할 경우 해당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오는 8월부터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구는 이에 따라 우선 5대 이상의 차량 주차가 가능한 5면(20평)이상의 나대지나 공휴지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주가주차 공간 개방을 신청할 경우 이를 공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대신 주차 요금 수입은 구가 갖고,소유주에게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예식장이나 교회 등 주차 수요가 특정일에 몰리거나,야간에 주차 수요가 없는 업무용 건물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건물주가 주차요금 수입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토지나 건물 부설 주차장을 주차공간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으면 구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된다.(02)670-3681.

구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건물 부설 주차공간 600면과 나대지 주차공간 400면 등 총 1,000여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6-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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