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한이 당초 내년말에서 2003년 6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했다고 재정경제부가 26일 밝혔다.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을 향후 1년여로 하면 짧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혜택을 주기 위해 6개월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50평 미만,거래가액 6억원 이하의 새로 지은 아파트나 건평 80평이나 대지 150평 미만,거래가액 6억원 이하의 신축 단독주택을 2003년 6월말까지 구입할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 이자소득세와 농특세가 과세되지 않는 고수익신탁저축의 명칭은 고수익위험신탁저축으로 바꿨다.
박정현기자 jhpark@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했다고 재정경제부가 26일 밝혔다.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을 향후 1년여로 하면 짧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혜택을 주기 위해 6개월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50평 미만,거래가액 6억원 이하의 새로 지은 아파트나 건평 80평이나 대지 150평 미만,거래가액 6억원 이하의 신축 단독주택을 2003년 6월말까지 구입할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 이자소득세와 농특세가 과세되지 않는 고수익신탁저축의 명칭은 고수익위험신탁저축으로 바꿨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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