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 文興洙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가 토지사용료 공탁을 말리는 바람에 재판에 졌다”며 최모씨(46·여)가 변호사 S씨(7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토지사용권을 얻은 대가로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공탁해야함에도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공탁을 말려 패소하게 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원고역시 피고의 만류만으로 사용료 공탁을 포기한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액은 5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8년 자기 소유 건물의 땅 주인인 박모씨가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내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S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으나 토지사용료를 박씨에게납부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필요가 없다는 S변호사의 말을따랐다가 재판에서 패소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토지사용권을 얻은 대가로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공탁해야함에도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공탁을 말려 패소하게 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원고역시 피고의 만류만으로 사용료 공탁을 포기한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액은 5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8년 자기 소유 건물의 땅 주인인 박모씨가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내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S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으나 토지사용료를 박씨에게납부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필요가 없다는 S변호사의 말을따랐다가 재판에서 패소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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