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사업단 선정 당시장관 부당개입

BK21 사업단 선정 당시장관 부당개입

입력 2001-06-26 00:00
수정 200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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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단 선정과정에 당시 장관이 부당개입했고,교육부가 임의로 사업단을 추가선정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일반감사 결과,99년장관 자문기구인 ‘BK21사업’ 기획조정위원회 위원 10명을 선정하면서 당시 김덕중(金德中) 장관이 추천되지 않은4명을 포함시킨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김 전 장관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A대학과 직·간접 연관이 있는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그러나 “위원선정은 장관의 고유권한으로 도덕적으로문제가 되지만 위법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고발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과학기술 분야 중 기타 분야사업단을선정하면서 6개 사업단 중 4위로 평가된 A대학 분자과학기술사업단은 당초 선정대상이 아님에도 3위인 K대학 지원금을 50% 삭감(17억원)하는 편법을 써 사업단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5위인 S대 건설기술사업단도 예산잔액이 5억원인데도이를19억원으로 잘못 파악해 기획조정위원회에 보고,사업단으로선정되게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핵심분야 중 특화분야 사업단을 추가선정하면서 디자인 관련 신청사업단이 모두 요건에 불충족한데도 미술사분야가 이 분야와 유사하다며 H대 미술사 사업팀을 선정했다.

감사원은 당시 고등교육지원국장을 비롯해 과장 1명,사무관급 실무담당자 2명 등 교육부 직원 4명과 한국학술진흥재단 관련자 2명을 자체징계토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자체 인사위를 소집,감사원이 인사자료를 통보해온 사람에 대해 징계여부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BK21사업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구했던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비위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기관에 징계여부를 자체 결정토록 한 것은 ‘봐주기식 감사’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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