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선 사격퇴치 의미/ ‘재침 불용’ 경고 메세지

北어선 사격퇴치 의미/ ‘재침 불용’ 경고 메세지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2001-06-25 00:00
수정 200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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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24일 새벽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에 대해 경고사격을 한 것은 앞으로 유사 사태 발생시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는 유엔군사령부의 교전규칙과 해군 작전예규에 따른 것으로 영해 수호를 위한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띄운 셈이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의 대응은 시정(視程)이 불량한 야간에 9t급 목선을 효율적으로 식별했으며,작전예규에 따라정상 조치를 취했다는 점 등에서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완벽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자평했다.

현장의 2함대사령관이 오전 4시46분쯤 합참에 상황을 최초보고한 뒤 작전을 전개했으며,합참의장에게는 ‘선 조치,후보고’의 작전예규에 따라 오전 5시16분쯤 보고되는 등 대응 및 보고 체계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합참은 경고사격 배경에 대해 최근 영해를 침범한 상선의경우 우리측의 ‘통신검색’에 순순히 응했지만,이번에는 어선 규모는 작지만 ‘횃불 투척’ 등 위협적인 행동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어선이 국제법적 지위에서 상선과 다르다는 점도 이번 작전 과정에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군 고위관계자는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상선과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르다”면서 “지난번에 NLL을 침범한 북한의 배는 상선인데다 저항을 하지 않아 평화적인 방법으로 퇴각시켰지만 이번에 침범한 북한의 배는 어선인데다 검색에 불응해 경고사격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선은 영해를 침범할 경우,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EEZ법),어업에 관한 법 등으로 침범과 동시에 어로활동을 할 것으로 의심을 받기 때문에 영해 침범을 금지하고 있다.다만해당국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을 때에는 영해 통과나 어업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허가받은 양보다 많이 채취하거나 허가받은 장소를 벗어날 경우에는 나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선은 영해를 침범할 때 항만법상 해당국에 신고만 하면된다.그러나 상선도 해양을 오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때는 나포될 수 있다.

박찬구 홍원상기자 ckpark@.

***침범서 퇴각까지.

24일 새벽 북한 어선의 NLL 침범에서 퇴각까지 2시간37분동안 서해상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침범] 미식별 선박 1척이 백령도 서북방 NLL을 넘은 것은새벽 2시50분쯤이었다.해군은 오전 3시30분쯤 고속정 편대를 현장에 투입,작전에 들어갔다.당시 해상의 시정거리는 180m에 불과했으며,파고는 0.5m였다.

[대치] 해군 고속정은 4시5분쯤 남침 어선에 기적과 발광신호 등을 보내며 정지토록 경고했다.마이크로 국적도 문의했다.해군이 북한 어선임을 첫 확인한 것은 오전 4시11분 NLL2.5마일 남쪽 지점에서 였다.승조원 1명이 “접근하지 말라우”라며 북한 어투로 소리쳤다.

고속정은 4시20분쯤 ‘시위기동’을 하며 정선을 명령했으나 북한 승무원들은 불응한 채 4시35분쯤부터 갑판에서 횃불과 각목,식칼,쇠파이프 등을 흔들며 반발했다.또 횃불을 30m까지 접근한 고속정으로 던졌으나 9m 정도 날아오다 물에 빠졌다.

해군 관계자는 “한밤중 해상에서는 담뱃불도 탄알이 날아오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라며 “횃불 투척은 훨씬 위협적”이라고 전했다.

[경고사격] 북한 어선의 반발이 40여분이나 계속되자 해군은 오전 4시45분쯤 “정선하지 않으면 경고사격을 하겠다”고3차례 경고방송을 했다.그럼에도 태도변화가 없자 4시52분쯤 K-2소총으로 9발의 공포탄을 발사했다.북한 어선 선수 전방 45m 지점을 겨냥했다.

합참은 “2함대사령관이 작전예규에 따라 선(先) 경고사격조치를 취한 뒤 후(後) 보고하는 형식을 밟았다”고 밝혔다.

[퇴각] 북한 어선은 오전 5시쯤 “시동을 걸고 올라갈테니접근하지 말라”고 퇴거 의사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경고사격에도 불구,북한 어선이 북상을 하지 않았다면 강제 정선과 나포 단계로 들어갈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1-06-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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