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양책에 지방재정 ‘주름’

건설 부양책에 지방재정 ‘주름’

입력 2001-06-23 00:00
수정 200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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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전망이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3일 주택업체가 전용면적 18∼25.7평을 지을 때 내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년 말까지 50% 감면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입주자에 대해서도 25%의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세수입 2,961억7,400여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결손액은 700억∼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취득세(지난해 1,354억1,900여만원) 결손액은 300억∼400억원에 이르며 등록세(지난해 1,607억5,500만원)는 400억∼500억원이 적게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 세수 결손액은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20여억원으로 가장 많고 구미시가 15억여원,경주시가 12억여원,경산시 9억여원 등에 이를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도세 420억원,시·군세 850억원 등 1,270억원에 이르러 세수관리에 비상이걸려 있다”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은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1-06-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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