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주택보증대상 확대

하반기부터 주택보증대상 확대

입력 2001-06-22 00:00
수정 200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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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주택보증 대상이 조합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주거형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준공 후 10년간 건축비의 100%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주택품질보증제도 도입된다.이에 따라 건설업체 부도 등에 따른 입주 예정자들의피해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수익성 높은 주택사업을 대상으로 한프로젝트 파이낸싱보증제가 시행돼 건설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보증의 효율적 운용과입주자 불안 해소,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이같은내용의 주택보증 보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1일밝혔다.이를 위해 건교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주택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 개정 등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주택보증 대상이 기존 일반분양 및 임대아파트뿐 아니라 조합주택,주상복합아파트,주거형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조합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분양보증 대상에 포함되고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보증 신청을 하면 시공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형오피스텔도 보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파트 준공 후 건축비의 100% 범위에서 발생하는 중대사고에 대해 주택보증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선진국형 주택품질보증제도가 시행돼 하자·보수보증을 둘러싼 입주자와시공사간 분쟁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강구하고 있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들의의견 수렴과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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