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지시 등이 자치단체에서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0일 “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사무에 대한 협조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조례 재의요구를 따르지 않는 등 중앙정부의 영(令)이 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불이행 사례 지난 5월 국방부 장관이 경기도 00시장에게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해 사업계획을 송부하였으나 시장이 공고여부는 고유권한이라며 법령에 규정된 공고의무를 거부했다.
또 비과세 대상인 국가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하기위해 대전광역시장이 00구청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했으나 구청장이 묵살해 버린 일도 있었다.경북 00군의 경우온천지구로 지정 고시한 지역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지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수립,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5년이 지난 현재까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00시는 의회에서 재의결돼 이송돼온 ‘준농림지역내 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을 5일이내에 공포토록 의무화한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서울시 00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를 아직 마련하지않았다.
징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지방공무원의 징계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지난 9일창원에서의 공무원 집회를 주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 12명에 대한 징계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수사중이라는 핑계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안 정부는 지자체에서의 불이행 사례를 수집,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우선 명백한 법위반 사례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개정과 재정인센티브제도 등을 도입,불이익이 돌아가도록할 예정이다.
특히 단체장이 이행하지 않아도 별 제재 방침이 없는 현제도의 맹점을 보완,직무이행명령대집행제 등을 마련,단체장에 대한 제재를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지자체에 대한 감사활동 방향도 수정된다.행자부 감사 담당자는 “향후 감사는 회계감사보다 직무 감사에 치중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 관계자는 “지자제가 실시되기전 발상으로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려는 중앙정부의 의식이 더문제”라면서 “자자체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지시나지침은 앞으로도 지켜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0일 “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사무에 대한 협조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조례 재의요구를 따르지 않는 등 중앙정부의 영(令)이 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불이행 사례 지난 5월 국방부 장관이 경기도 00시장에게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해 사업계획을 송부하였으나 시장이 공고여부는 고유권한이라며 법령에 규정된 공고의무를 거부했다.
또 비과세 대상인 국가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하기위해 대전광역시장이 00구청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했으나 구청장이 묵살해 버린 일도 있었다.경북 00군의 경우온천지구로 지정 고시한 지역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지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수립,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5년이 지난 현재까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00시는 의회에서 재의결돼 이송돼온 ‘준농림지역내 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을 5일이내에 공포토록 의무화한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서울시 00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를 아직 마련하지않았다.
징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지방공무원의 징계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지난 9일창원에서의 공무원 집회를 주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 12명에 대한 징계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수사중이라는 핑계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안 정부는 지자체에서의 불이행 사례를 수집,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우선 명백한 법위반 사례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개정과 재정인센티브제도 등을 도입,불이익이 돌아가도록할 예정이다.
특히 단체장이 이행하지 않아도 별 제재 방침이 없는 현제도의 맹점을 보완,직무이행명령대집행제 등을 마련,단체장에 대한 제재를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지자체에 대한 감사활동 방향도 수정된다.행자부 감사 담당자는 “향후 감사는 회계감사보다 직무 감사에 치중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 관계자는 “지자제가 실시되기전 발상으로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려는 중앙정부의 의식이 더문제”라면서 “자자체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지시나지침은 앞으로도 지켜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6-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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