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일반 주거지역이 2003년 6월까지 입지 특성과주거 밀도 및 규모 등에 따라 1·2·3종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단일 용적률 300%로 제한받아온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종별로 차등적용을 받게 된다.
세분화 기준에 따르면 주거율이 80% 이상인 곳으로 역세권 또는 폭 25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구릉지나 이면도로변의 일반주거지는 1종으로 분류돼 300%에서 150%로 용적률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주거율 80% 이상으로 역세권이나 폭 25m 이상 도로에 인접한 주거지와 주거율 60∼80%인 지역,그리고 주거율이 40∼60%이면서 구릉지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인접한 지역은 용적률 200%가 적용되는 2종으로 분류된다.
주거율이 40∼60%인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주거율이 40%에못미치는 지역은 250%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3종으로 지정된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근린생활시설은 부분적으로 건축이가능하나 아파트와 업무시설,공장 등은 지을 수 없다.
또한 2종 지역은 부분적으로 아파트와 업무시설 건축이 가능하나 오피스텔과 공장은 지을수 없다.
반면 용적률이 높고 층수제한도 받지 않는 3종 후보지라도 건물의 90% 이상이 4층 이하이면 2종으로 변경돼 7층으로층수가 제한된다.
다만 건물의 90% 이상이 7층 이하일 경우는 2종으로 분류되나 12층까지 허용된다.
2003년 6월까지 세분화가 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은 2종으로 분류되며 세분화 전에는 모든 일반주거지역에 30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단일 용적률 300%로 제한받아온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종별로 차등적용을 받게 된다.
세분화 기준에 따르면 주거율이 80% 이상인 곳으로 역세권 또는 폭 25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구릉지나 이면도로변의 일반주거지는 1종으로 분류돼 300%에서 150%로 용적률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주거율 80% 이상으로 역세권이나 폭 25m 이상 도로에 인접한 주거지와 주거율 60∼80%인 지역,그리고 주거율이 40∼60%이면서 구릉지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인접한 지역은 용적률 200%가 적용되는 2종으로 분류된다.
주거율이 40∼60%인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주거율이 40%에못미치는 지역은 250%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3종으로 지정된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근린생활시설은 부분적으로 건축이가능하나 아파트와 업무시설,공장 등은 지을 수 없다.
또한 2종 지역은 부분적으로 아파트와 업무시설 건축이 가능하나 오피스텔과 공장은 지을수 없다.
반면 용적률이 높고 층수제한도 받지 않는 3종 후보지라도 건물의 90% 이상이 4층 이하이면 2종으로 변경돼 7층으로층수가 제한된다.
다만 건물의 90% 이상이 7층 이하일 경우는 2종으로 분류되나 12층까지 허용된다.
2003년 6월까지 세분화가 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은 2종으로 분류되며 세분화 전에는 모든 일반주거지역에 30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6-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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