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前수협회장 법원서 정식재판 회부

약식기소 前수협회장 법원서 정식재판 회부

입력 2001-06-21 00:00
수정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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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 수협회장 정상욱(鄭尙郁ㆍ51)피고인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지법 형사22단독 한주한(韓周翰)판사는 20일 “횡령 액수가 큰 데다 기소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정식재판이 필요하다”며 정 피고인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 판사는 “검찰은 피고인과 함께 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관련 장부가 확보돼 있는데도기소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 스스로 6,000여만원만 횡령했다는 표를 만들어 제출한 뒤 회장직 사표를 내자 그제서야피고인이 인정한 부분만을 토대로 약식기소했다”며 검찰수사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 피고인은 97년 경남 거제수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수협 고위간부의 해외여행 경비지원 명목으로 조합비 920여만원을 빼내는 등 99년까지 조합비 6,600여만원을 유용한혐의로 지난 12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횡령액을 전액 변제했다”며 약식기소 배경을 설명했으나 일부에서는 정·관계 로비 등 외풍 의혹을제기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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