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 거래량 기준발표

농산물값 거래량 기준발표

입력 2001-06-20 00:00
수정 200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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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19일 앞으로 배추·무 등 주요농산물의 가격을 발표할때 거래물량을 기준으로 발표하기로했다.

이는 배추·무 등 주요 농산물의 경우 거래물량으로는 극히 적은 특·상품을 기준으로 형성된 높은 가격이 집중적으로 알려져 출하자와 소비자간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가격폭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배추값 폭등의 경우 5t트럭 경락가격이 품질에 따라 70만원대에서 460만원대까지 다양했지만 대부분 중·하품가격대 위주로 거래됐는데도 특·상품 가격만 외부에 주로 알려져 산지에서는 조기출하 붐이,소비지에서는 구매부진현상이,도매시장에서는 재고누적 현상이 각각 빚어진것으로 분석됐다.

공사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을 알릴 경우 가급적 특·상품 위주에서 벗어나 거래량이 많은 중품 등을 위주로 발표함으로써 농산물값을 둘러싼 혼란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공사는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포장해서출하하면 포장재 비용과포장상차비를 지원하는 등 각종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97년부터농산물 포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포장률이 현재 30%선에 머무르는 등 농민들의참여율이 낮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배추·무·마늘·쪽파·수박·알타리무·대파·양배추 등 포장개선대상8개 품목을 표준규격품으로 포장출하할 경우 포장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물로 출하할 경우 부과되는 쓰레기유발부농금(배추·마늘 t당 5,000원,무 t당 700원)도 포장출하하면전액 면제해 주고 청소비 인하,교통최적지 우선배정 등의혜택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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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1-06-20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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