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처음으로 어음결제 비율을앞서는 등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하도급을 주고 있는 8,000여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현금·구매전용카드·구매자금융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전체의 64.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34.2%는 어음으로 결제됐다.
현금성 결제 비율은 지난해의 44.2%보다 20%포인트 이상높아진 것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처음 실시한 99년의 34.8%에 비하면 두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이 어음결제 위주에서 현금성 결제로 현저히 바뀌고 있으며 올해에는 처음으로 현금성 결제가어음결제를 앞질렀다”며 “현금성 결제 비중이 크게 높아져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원사업자 가운데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비율은 71.1%로 99년의 89.3%,지난해의 81.9%보다 낮아졌다.
관계자는 “3년동안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위반 유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금관련(47.7%)과 서면관련(22.2%)이 가장 많았지만 대금관련 위반 비율은 지난해 57.7%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됐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의 현금비율만큼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현금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업체도 지난해 조사대상의 13.8%에서 올해 10.8%로 다소 줄었다.
하도급대금 어음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한 업체는 지난해 59.5%에서 53.2%로 감소했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업체 비중도 24.
3%에서 16.3%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원사업자 서면실태 조사에 이어 오는 21일부터 1만7,000여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하도급을 주고 있는 8,000여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현금·구매전용카드·구매자금융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전체의 64.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34.2%는 어음으로 결제됐다.
현금성 결제 비율은 지난해의 44.2%보다 20%포인트 이상높아진 것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처음 실시한 99년의 34.8%에 비하면 두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이 어음결제 위주에서 현금성 결제로 현저히 바뀌고 있으며 올해에는 처음으로 현금성 결제가어음결제를 앞질렀다”며 “현금성 결제 비중이 크게 높아져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원사업자 가운데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비율은 71.1%로 99년의 89.3%,지난해의 81.9%보다 낮아졌다.
관계자는 “3년동안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위반 유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금관련(47.7%)과 서면관련(22.2%)이 가장 많았지만 대금관련 위반 비율은 지난해 57.7%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됐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의 현금비율만큼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현금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업체도 지난해 조사대상의 13.8%에서 올해 10.8%로 다소 줄었다.
하도급대금 어음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한 업체는 지난해 59.5%에서 53.2%로 감소했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업체 비중도 24.
3%에서 16.3%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원사업자 서면실태 조사에 이어 오는 21일부터 1만7,000여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6-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