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19일로 종료됐다.평범하고 일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찬반논쟁과 공방으로 들끓었던 것은 우리 사회의 아픈 모습이다.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었다.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합리와 억지 논리의 폐해이다.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둘러싼 논쟁과 낭비를 끝내야 한다.이제 남은문제는 세무조사 결과 공개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언론사들의 탈세 등 범법행위가 어느 정도인지,그 범법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아마도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할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근거로는 첫째,세무조사 결과 공개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다는 점.둘째로는 정부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몇몇 언론사를 압박하여 정부에 유리한 보도를 얻어내려는 정략적 목적에 따른 것인데 조사결과 공개는 곧 그 언론사들과의 협상 가능성을 포기함을 의미하기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셋째,약체인 김대중 정부가 언론을 장악했던 과거 정권들과는 달리 지금도몇몇 언론 매체들 때문에 사사건건 죽을 쑤고 있는데 결과를 공개해서 그들과 적대적 관계가 되면 향후 정치 과정 운영 전반에 큰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넷째,결과를 공개하면아무래도 관련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당사자들과 그들이 소유,경영하는 해당 언론사 전체의 극단적 반발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결과는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는 합법적일지언정 합리적이나 정의롭지는 않다.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해야 하며,법을 개정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언론 길들이기용’ 정략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을 씻기 위해서도,그리고 정치 권력과 언론의 부정한 유착을 막기 위해서도 세무조사 결과는 공개돼야 한다.
또 세무 부정의 실태를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세금 낼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만큼 내야 한다는 조세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언론사만 세금 특혜를 받아야 하고,탈세를 해도 언론사이기 때문에 봐줘야 한다는 것은 사회의 상식·정서에 어긋난다.조사결과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정확하게 사법당국에 고발하고,그에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세무조사 실시 방침이 제시된 이래 오늘까지 지속된 언론사들의 무차별 융단 폭격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고 짜증나게 했다.조사 결과를 손아귀에 쥐고 있으면 갖은 바람몰이들이 계속될 것이다.
머뭇거리면 반드시 되치기 당한다.그러나 결과를 투명하게공개하고 그 후속 처리를 정확하게 한다면 세무조사를 둘러싼 거센 바람은 저절로 잠잠해질 것이다.정부·여당이나 국세청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법대로 처리해야 한다.소모적 논쟁을 그만두고 부담을털어버리자.
이제 세무조사의 망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세무조사의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구원이다.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음침한 부정과 불의의 구렁텅이로부터 구출하여 더 밝은 세상에내놓아야 한다.밝은 언론은 밝은 세상을 만드는 소금이요,목탁이 아니던가.
류한호 광주대 언론학교수
일부에서는 정부가 아마도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할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근거로는 첫째,세무조사 결과 공개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다는 점.둘째로는 정부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몇몇 언론사를 압박하여 정부에 유리한 보도를 얻어내려는 정략적 목적에 따른 것인데 조사결과 공개는 곧 그 언론사들과의 협상 가능성을 포기함을 의미하기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셋째,약체인 김대중 정부가 언론을 장악했던 과거 정권들과는 달리 지금도몇몇 언론 매체들 때문에 사사건건 죽을 쑤고 있는데 결과를 공개해서 그들과 적대적 관계가 되면 향후 정치 과정 운영 전반에 큰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넷째,결과를 공개하면아무래도 관련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당사자들과 그들이 소유,경영하는 해당 언론사 전체의 극단적 반발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결과는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는 합법적일지언정 합리적이나 정의롭지는 않다.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해야 하며,법을 개정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언론 길들이기용’ 정략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을 씻기 위해서도,그리고 정치 권력과 언론의 부정한 유착을 막기 위해서도 세무조사 결과는 공개돼야 한다.
또 세무 부정의 실태를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세금 낼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만큼 내야 한다는 조세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언론사만 세금 특혜를 받아야 하고,탈세를 해도 언론사이기 때문에 봐줘야 한다는 것은 사회의 상식·정서에 어긋난다.조사결과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정확하게 사법당국에 고발하고,그에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세무조사 실시 방침이 제시된 이래 오늘까지 지속된 언론사들의 무차별 융단 폭격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고 짜증나게 했다.조사 결과를 손아귀에 쥐고 있으면 갖은 바람몰이들이 계속될 것이다.
머뭇거리면 반드시 되치기 당한다.그러나 결과를 투명하게공개하고 그 후속 처리를 정확하게 한다면 세무조사를 둘러싼 거센 바람은 저절로 잠잠해질 것이다.정부·여당이나 국세청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법대로 처리해야 한다.소모적 논쟁을 그만두고 부담을털어버리자.
이제 세무조사의 망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세무조사의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구원이다.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음침한 부정과 불의의 구렁텅이로부터 구출하여 더 밝은 세상에내놓아야 한다.밝은 언론은 밝은 세상을 만드는 소금이요,목탁이 아니던가.
류한호 광주대 언론학교수
2001-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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