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법’ 다시 원점으로

‘돈세탁법’ 다시 원점으로

입력 2001-06-20 00:00
수정 200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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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의 국회 통과가 또 무산됐다.

여야는 19일 본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 규제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광범위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2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종일밀고당기기 게임만 벌이다 처리를 일단 25일로 미뤘다.

■9인 소위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자금세탁방지법 9인소위’를 열어 전날 3당 잠정 합의내용인,자금세탁방지 규제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고 FIU에 광범위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그러나 야당측이 총무회담 합의사항을 번복,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우리 당은 정치자금을포함하고 FIU의 계좌추적권을 허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데합의를 봤다”면서 “비리 사실을 선관위에 통보한 뒤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 10일 이내에 수사에 착수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자민련 이완구(李完九)총무는 “정치자금을 대상범죄에 포함하되 모계좌 및 앞뒤연결계좌에 대해서는 FIU의 계좌추적을 인정토록 하자”며합의도출을 시도했으나,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처리시점을 25일로 넘겼다.

■여야 움직임 여야는 전날 3당 총무회담에서 합의된 자금세탁방지법 내용에 대해 심의를 벌이며 당론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적권의 범위 등을 놓고 각기 내부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오전 국회에서 김중권(金重權)대표 주재로 당4역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3당 합의안대로 자금세탁방지 규제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는 대신 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금세탁방지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다만 불법 정치자금의 세탁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도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와 총재단회의,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정치자금을 대상범죄에 포함시키되 FIU의계좌추적권은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수정협상안을 마련했다.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여야 총무간 합의안에 대해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재경위와 법사위 의원들이주장하는 2개안을 총재단회의에 상정했다.결국 총재단은 법사위안을 채택,이재오 총무가 재협상에 나서도록 했다.

■의원총회 3당은 9인 소위를 마친 뒤 각각 의총을 열어 돈세탁방지법에 대한 협상과정을 설명했다.

민주당 김 대표는 “의원들이 답답하겠지만 협상 권한을총무에게 위임한다”며 이 총무에게 힘을 실어줬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돈세탁방지법에 정치자금을 넣고 FIU계좌추적 사실을 선관위에 통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우리 당의 원안대로 간다”며 의원들을 독려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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