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직 정기인사 유보

법원 일반직 정기인사 유보

입력 2001-06-19 00:00
수정 200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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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음달로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민사부 소속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를 유보키로 함에 따라 직원들의 반발을사고 있다.

1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도입된 집중심리제의 조기정착과 인사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소액 재판부를 제외한 민사재판부 소속 직원들의 전보인사를 유보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법원의 방침이 알려지자 직원들은 법원측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여론수렴 절차 없이 정기인사를 유보하는 것은 비민주적 인사권 행사로 그동안 집중심리제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직원들은 “집중심리제 실시에 앞서 준비가 부족했다”면서 “전보인사 유보는 집중심리제 도입 때부터 예견된 사항이었다”며 법원행정처측의 단견을 질책했다.

서울지법의 한 직원은 “집중심리제 도입에 찬성했던 직원들조차 업무 부담 때문에 몹시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법원측도 무조건 따라오라고 할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제대로 된 교육이라도 한번 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지난 3월 도입된 집중심리제의 조기정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 2월 민사부 판사들의 인사도 유보된 만큼직원들도 법원의 방침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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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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