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추진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추진

입력 2001-06-19 00:00
수정 200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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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행정1·2부시장 등 부시장단을 비롯해 지하철공사 등 6개 공사·공단 임원 등에 대해 시장이 임명하기전 시의회의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시의회 김종구 운영위원장은 18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규정한 인사청문회 조례를 이번정례회에서 검토한 뒤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위원 발의를 통해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말했다.

운영위에서 만든 조례 초안에 따르면 시의원 10명 이상의연서로 청문요구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인사청문 대상자는행정1·2,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공단과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원 등이다.

현재 시 산하 지방공사·공단으로는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도시개발공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강남병원,시설관리공단 등이 있으며,출자·출연기관으로는 세종문화회관,신용보증재단,산업신흥재단 등이 있다.

또 청문내용으로는 학력,경력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병역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해당되는재산내역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납부실적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이다.

청문회조례 제정에 대해 시의회 전기성 입법고문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이 있고 없고는 문제되지 않는다”며“설령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재의요구나 대법원의 제소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그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조례 추진은 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검토의견을 냈다.

그러나 서울시 한 관계자는 “조례가 상위법을 침해할 경우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률’처럼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기 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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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6-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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