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협상 타결

아시아나 협상 타결

입력 2001-06-19 00:00
수정 2001-06-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시아나항공의 노사협상 타결로 18일 연대 파업중인 사업장이 전국 25곳 6,760명으로 줄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파업중인 주요 사업장은 퇴직금 누진제존폐 문제가 핵심 쟁점인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4곳을비롯해 울산 지역의 태광산업,리베라호텔,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이날 오전 기본급 4.5%(전문직군 3,4급 7%) 인상과 ‘노사화합 격려금’ 20억원 7,8월 분할지급,객실 승무원 비행수당과 정비 자격수당 6% 인상 등 5개항에 합의했다.합의안은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8.4%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사의 이날 타결에도 불구하고 장기농성을 벌인 객실 승무원 1,000여명 등에 대한 휴식 시간보장과 근무조 재편성등이 필요해 정상적인 항공기운항은 19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도 국제선 74편 중 중국과 일본 등근거리 노선 위주로 27편만을,국내선은 214편 중 서울∼제주,부산∼제주 등 2개 노선에서 50편만 운항키로 했다.

지난 13일부터 파업중인 서울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의경우 퇴직금누진제 폐지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엿새째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파업에도 불구,3교대 근무를 2교대로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으나 이날 수술 예정 건수를 평소의 60% 수준인 71건으로줄이는 등 갈수록 진료 차질이 확대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6-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