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업소간판 2개로 제한

서울 업소간판 2개로 제한

입력 2001-06-19 00:00
수정 200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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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6차선 이상의 도로와 국제행사 개최 예정지역 등에선 오는 7월 1일부터 한 업소당 간판을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8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으로 지정된163개 지역의 업소 선전 간판을 기존의 3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크기도 사전 심의를 통해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구역내 3개 이상의 간판을 갖고 있는 업소는 원칙적으로 7월 1일 이후 간판을 2개 이하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선 설치 기간이 만료돼 허가 갱신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대해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기타 업소는 자율적으로 따르게 하는 등 우선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지정된 특정구역은 용산구의 한남로·한강로를 비롯,인사동길,돈화문로,이태원길 등이다.

또 특정구역내의 업소들은 모든 광고물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에 대해 자치구 광고물관리위원회의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일정 규격 이상의 대형간판만 사전심의를 받았다.

시는 사전심의를 통해 간판의크기를 대폭 줄여나간다는입장이다.가로형 간판의 가로 폭은 업소가 입주한 건물 폭에서 업소 폭으로 줄였고 세로 폭은 층별 창문간 폭의 60∼8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강필영(姜弼永) 시 광고물대책반 정비팀장은 “불법 광고물이 많은데다 네온사인,전광판 등이 난립,시민들의 시각권을 제한하고 불쾌감마저 주고 있다”면서 “올해내 7만여건 이상의 불법 광고물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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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swlee@
2001-06-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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