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넘는 기부금 회계감사 의무화

5억넘는 기부금 회계감사 의무화

입력 2001-06-16 00:00
수정 200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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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의 기부금 부담을 덜고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 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정치자금법과 문화관광진흥법만을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15일 불우이웃돕기 등 모든 기부금품 모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모금상황 및 사업집행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1회 이상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 시·도지사의 허가대상 금액을 현행 3억원(서울시장5억원)이하에서 10억원(서울시장 20억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관련비용도 현행 2%에서 5% 이내로 늘렸다.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공무원이 타인에게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최광숙기자 bori@

2001-06-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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