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넘는 기부금 회계감사 의무화

5억넘는 기부금 회계감사 의무화

입력 2001-06-16 00:00
수정 200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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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의 기부금 부담을 덜고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 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정치자금법과 문화관광진흥법만을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15일 불우이웃돕기 등 모든 기부금품 모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모금상황 및 사업집행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1회 이상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 시·도지사의 허가대상 금액을 현행 3억원(서울시장5억원)이하에서 10억원(서울시장 20억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관련비용도 현행 2%에서 5% 이내로 늘렸다.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공무원이 타인에게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서울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축사 및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지난 19일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서울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 10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수여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서울시건축사회의 이번 정기총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서울시건축사회 박성준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및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60주년을 맞은 서울시건축사회 회원들에게 깊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건축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축사에 이어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등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명의 건축사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주역은 바로 서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건축사 여러분”이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건축계와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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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1-06-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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