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넘는 기부금 회계감사 의무화

5억넘는 기부금 회계감사 의무화

입력 2001-06-16 00:00
수정 200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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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의 기부금 부담을 덜고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 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정치자금법과 문화관광진흥법만을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15일 불우이웃돕기 등 모든 기부금품 모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모금상황 및 사업집행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1회 이상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 시·도지사의 허가대상 금액을 현행 3억원(서울시장5억원)이하에서 10억원(서울시장 20억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관련비용도 현행 2%에서 5% 이내로 늘렸다.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공무원이 타인에게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최광숙기자 bori@

2001-06-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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