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넘는 기부금 회계감사 의무화

5억넘는 기부금 회계감사 의무화

입력 2001-06-16 00:00
수정 200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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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의 기부금 부담을 덜고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 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정치자금법과 문화관광진흥법만을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15일 불우이웃돕기 등 모든 기부금품 모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모금상황 및 사업집행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1회 이상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 시·도지사의 허가대상 금액을 현행 3억원(서울시장5억원)이하에서 10억원(서울시장 20억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관련비용도 현행 2%에서 5% 이내로 늘렸다.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공무원이 타인에게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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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1-06-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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