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의 기부금 부담을 덜고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 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정치자금법과 문화관광진흥법만을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15일 불우이웃돕기 등 모든 기부금품 모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모금상황 및 사업집행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1회 이상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 시·도지사의 허가대상 금액을 현행 3억원(서울시장5억원)이하에서 10억원(서울시장 20억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관련비용도 현행 2%에서 5% 이내로 늘렸다.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공무원이 타인에게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규제개혁위는 15일 불우이웃돕기 등 모든 기부금품 모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모금상황 및 사업집행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1회 이상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해 시·도지사의 허가대상 금액을 현행 3억원(서울시장5억원)이하에서 10억원(서울시장 20억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관련비용도 현행 2%에서 5% 이내로 늘렸다.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공무원이 타인에게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6-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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