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성할당제 과연 역차별인가

[기고] 여성할당제 과연 역차별인가

남윤인순 기자 기자
입력 2001-06-13 00:00
수정 200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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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발전된 분야에 대한 특별발전계획이 제기되면 기득권을갖고 있는 집단은 다양한 논리로 포장해 반발하게 된다.중앙인사위원회가 공직에서의 여성대표성 강화,가정친화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등 ‘공직에서의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자 벌써부터 ‘실효성이 없다’,‘역차별이다’,‘무리한 정책이다’라는 반발이나오고 있다.

정말 무리하고 역차별인지 꼼꼼히 따져보자.

많은 미래학자들이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예측하였다.21세기는 여성특유의 감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식정보화 시대이므로 여성인력의 개발은 국가 발전의 필수요소로도 볼 수 있다.

사회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직에서의 여성대표성은 매우 낮다.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전체 공무원중 여성공무원은 29.8%이다.이는 여성인구 비율 49.6%와 경제활동참가율 49.2%,선진국 여성공무원 4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또한 상위직보다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다.이런상황에서 성평등적 인사정책은 매우 늦은 감이 있다.

중앙인사위가 공직에서의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내놓은방안 중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는 국·과장급 직원이 20명이상인 41개 부처 중 여성 실·국·과장이 없는 19개부처부터 승진 또는 채용을 통해 1명 이상의 여성과장,여성국장을임용하자는 최소한의 조치이다.여성 실·국·과장이 없는 19개 부처에서는 간부회의를 할 때 넥타이를 맨 남성들만 참여한다는 것을 상상해보라.

여성승진목표제 실시를 두고 역차별이라는 주장과 남성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들에게도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반론이 있다.중앙인사위가 제시한 시행방안을 보면 승진후보자명부서열 범위내 여성공무원이 들어있는 비율 만큼 여성공무원을 승진임용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이다.이는 능력,전문성 등 동일한 가치의 자격을 전제로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평등정신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르기 위해서는 재직기관,보직의 종류 등이 고려되는데 여성들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인해 재직기간이 남성에 비해 짧고 보직의 경우 승진에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민원부서 등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승진 명부에 포함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따라서 승진목표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승진자격을 동일한 가치의 자격으로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요건을 갖춘 여성’이라고 함으로써 최소자격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승진명부에 오를 수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한 승진심사위원회,근무평정심사위원회 등 각종 인사위원회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는 공직에서의 여성대표성 30% 이상이 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2001-06-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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