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흙 재활용

폐수처리장 흙 재활용

입력 2001-06-13 00:00
수정 200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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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배출업소의 업종에 따라 무조건 재활용이 금지돼온폐수 오니(汚泥)도 2003년부터는 유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李漢東 총리,姜哲圭 서울시립대교수)는 최근 경제5단체가 건의한 2·4분기 규제개혁과제 24개를 심의,이 중 폐수처리장 발생 오니의 재활용 확대 등 18개 과제를 수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신고시점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말에 종료됐던 유독물의 수출·입 신고필증 유효기간을 신고일 기준 1년으로 규정,연말신고자가 다음해 연초에 재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또 당초 내달 1일부터 서울 등 14개 지역에 대해 0.3% 이하 저황중유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대상지역 대기오염도를 정밀 조사해 지난 96년보다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도가현저하게 개선된 지역은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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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1-06-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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