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흙 재활용

폐수처리장 흙 재활용

입력 2001-06-13 00:00
수정 200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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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배출업소의 업종에 따라 무조건 재활용이 금지돼온폐수 오니(汚泥)도 2003년부터는 유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李漢東 총리,姜哲圭 서울시립대교수)는 최근 경제5단체가 건의한 2·4분기 규제개혁과제 24개를 심의,이 중 폐수처리장 발생 오니의 재활용 확대 등 18개 과제를 수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신고시점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말에 종료됐던 유독물의 수출·입 신고필증 유효기간을 신고일 기준 1년으로 규정,연말신고자가 다음해 연초에 재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또 당초 내달 1일부터 서울 등 14개 지역에 대해 0.3% 이하 저황중유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대상지역 대기오염도를 정밀 조사해 지난 96년보다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도가현저하게 개선된 지역은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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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1-06-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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