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흙 재활용

폐수처리장 흙 재활용

입력 2001-06-13 00:00
수정 200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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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배출업소의 업종에 따라 무조건 재활용이 금지돼온폐수 오니(汚泥)도 2003년부터는 유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李漢東 총리,姜哲圭 서울시립대교수)는 최근 경제5단체가 건의한 2·4분기 규제개혁과제 24개를 심의,이 중 폐수처리장 발생 오니의 재활용 확대 등 18개 과제를 수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신고시점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말에 종료됐던 유독물의 수출·입 신고필증 유효기간을 신고일 기준 1년으로 규정,연말신고자가 다음해 연초에 재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또 당초 내달 1일부터 서울 등 14개 지역에 대해 0.3% 이하 저황중유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대상지역 대기오염도를 정밀 조사해 지난 96년보다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도가현저하게 개선된 지역은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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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1-06-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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