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흙 재활용

폐수처리장 흙 재활용

입력 2001-06-13 00:00
수정 200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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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배출업소의 업종에 따라 무조건 재활용이 금지돼온폐수 오니(汚泥)도 2003년부터는 유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李漢東 총리,姜哲圭 서울시립대교수)는 최근 경제5단체가 건의한 2·4분기 규제개혁과제 24개를 심의,이 중 폐수처리장 발생 오니의 재활용 확대 등 18개 과제를 수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신고시점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말에 종료됐던 유독물의 수출·입 신고필증 유효기간을 신고일 기준 1년으로 규정,연말신고자가 다음해 연초에 재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또 당초 내달 1일부터 서울 등 14개 지역에 대해 0.3% 이하 저황중유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대상지역 대기오염도를 정밀 조사해 지난 96년보다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도가현저하게 개선된 지역은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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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1-06-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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