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배출업소의 업종에 따라 무조건 재활용이 금지돼온폐수 오니(汚泥)도 2003년부터는 유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李漢東 총리,姜哲圭 서울시립대교수)는 최근 경제5단체가 건의한 2·4분기 규제개혁과제 24개를 심의,이 중 폐수처리장 발생 오니의 재활용 확대 등 18개 과제를 수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신고시점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말에 종료됐던 유독물의 수출·입 신고필증 유효기간을 신고일 기준 1년으로 규정,연말신고자가 다음해 연초에 재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또 당초 내달 1일부터 서울 등 14개 지역에 대해 0.3% 이하 저황중유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대상지역 대기오염도를 정밀 조사해 지난 96년보다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도가현저하게 개선된 지역은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李漢東 총리,姜哲圭 서울시립대교수)는 최근 경제5단체가 건의한 2·4분기 규제개혁과제 24개를 심의,이 중 폐수처리장 발생 오니의 재활용 확대 등 18개 과제를 수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신고시점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말에 종료됐던 유독물의 수출·입 신고필증 유효기간을 신고일 기준 1년으로 규정,연말신고자가 다음해 연초에 재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또 당초 내달 1일부터 서울 등 14개 지역에 대해 0.3% 이하 저황중유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대상지역 대기오염도를 정밀 조사해 지난 96년보다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도가현저하게 개선된 지역은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6-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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