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최고 1,800원 인하

진찰료 최고 1,800원 인하

입력 2001-06-12 00:00
수정 200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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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돼 통합진찰료가의원급에서 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현재보다 4.5∼13.5% 낮아진다.또 환자수가 늘어나면 보험자 부담분이 줄어드는 차등수가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고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급여제도 합리화 방안을 심의·의결,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진찰료와 처방료를 진찰료로단일화하고 의약분업실시 전후의 평균 처방료를 진찰료에통합키로 했다.이에 따라 의원급은 현행 평균 1만1,600원에서 1만1,100원으로 500원 낮아지고 대학병원급은 1만5,500원에서 1만3,700원으로 1,800원 정도 싸진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사 및 약사 1인당 하루 환자수를 구분,환자수가 증가하면 진찰료에 대해 보험자 부담금을체감하는 차등수가제도가 도입된다. 환자수 75명까지는 체감이 없으며 76∼100명 10%,101∼150명 25%,151명 이상은 50%씩 각각 체감된다.

이와 함께 주사제의 원외처방료(2,540원)와 조제료(3,010원)가 삭제되고 진찰료에 대해 30%가 가산되는 요양기관의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가 현재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토요일은 오후 3시)∼다음날 오전 9시로 2시간 축소된다. 한편 이번 심의조정위원회에는 총 20명의 위원중 의사협회와 약사회 대표가 불참,결정사항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6-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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