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48년부터 실시된 국가고시 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추호의 부정이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공정한 시험관리로 “고시만큼은 본인의 실력 이외에는 어떠한 부당한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유지해 왔고 국민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았다.그러나 최근 사법시험의 복수정답 시비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으로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사법시험에서 문제출제 오류시비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이유 중 하나는 법과목의 특성에 있다.시험의 대상인 법 현상은 이 사회의 복잡다양한 생활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므로정형화되어 있지도 않고 동일한 사실을 놓고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며 첨예한 학설대립이 상존하기 마련이다.
그동안 법원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한 문제들의 경우에도 전문가들간에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많은논란이 있었다.법원에서도 번복을 거듭하는 고심 끝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것이다.
행자부에서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복수정답을 인정한문제 관련 785명에 이르는 수험생들에 대해 소송제기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추가 응시기회를 부여했다.행자부의 이 조치에 대해 언론,법조계,수험생 모두 새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객지향적,적극적 조치라며 이를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직권취소로 혜택을 받은 이들은 그같은 혜택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
몇가지 논리를 생각해보면 이들의 손해배상 요구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법과목과 이와 유사한 사회과학 과목의 경우 아무리철저하게 시험문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어느 시각으로 보아도 이의가 없는 완벽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그렇다고 분쟁을 회피하고자 단순 암기식 문제 위주로출제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복수정답 판결때마다 시험주관부서나 시험위원들의 고의또는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경우 시험제도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법적인 권리가 없음에도 2회의 2차시험 응시기회 부여라는 혜택을 받은 수험생들이 손해배상까지 요구한다는것은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도 문제가 있다.보다 유용하게 쓰여야 할 100억원에 가까운 귀중한 국민의 세금이 손해배상액으로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때 손해배상 요구가 장래 국가지도자가 될 동량들이 취해야 할 자세인가 심히 의심스럽다.
국가 인재를 선발하는 공개경쟁시험제도를 지켜 나가기 위해 정부는 출제오류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배가해야 하고,수험생은 극히 지엽적이고 소모적인 소송제기나 손해배상요구를 자제하는 등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이런 노력이 국가시험제도의 발전과 아울러 시험문화를 성숙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 윤 동 행자부 고시과장
사법시험에서 문제출제 오류시비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이유 중 하나는 법과목의 특성에 있다.시험의 대상인 법 현상은 이 사회의 복잡다양한 생활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므로정형화되어 있지도 않고 동일한 사실을 놓고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며 첨예한 학설대립이 상존하기 마련이다.
그동안 법원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한 문제들의 경우에도 전문가들간에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많은논란이 있었다.법원에서도 번복을 거듭하는 고심 끝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것이다.
행자부에서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복수정답을 인정한문제 관련 785명에 이르는 수험생들에 대해 소송제기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추가 응시기회를 부여했다.행자부의 이 조치에 대해 언론,법조계,수험생 모두 새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객지향적,적극적 조치라며 이를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직권취소로 혜택을 받은 이들은 그같은 혜택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
몇가지 논리를 생각해보면 이들의 손해배상 요구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법과목과 이와 유사한 사회과학 과목의 경우 아무리철저하게 시험문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어느 시각으로 보아도 이의가 없는 완벽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그렇다고 분쟁을 회피하고자 단순 암기식 문제 위주로출제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복수정답 판결때마다 시험주관부서나 시험위원들의 고의또는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경우 시험제도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법적인 권리가 없음에도 2회의 2차시험 응시기회 부여라는 혜택을 받은 수험생들이 손해배상까지 요구한다는것은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도 문제가 있다.보다 유용하게 쓰여야 할 100억원에 가까운 귀중한 국민의 세금이 손해배상액으로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때 손해배상 요구가 장래 국가지도자가 될 동량들이 취해야 할 자세인가 심히 의심스럽다.
국가 인재를 선발하는 공개경쟁시험제도를 지켜 나가기 위해 정부는 출제오류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배가해야 하고,수험생은 극히 지엽적이고 소모적인 소송제기나 손해배상요구를 자제하는 등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이런 노력이 국가시험제도의 발전과 아울러 시험문화를 성숙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 윤 동 행자부 고시과장
2001-06-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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