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미군 재판권 우리쪽에”최법무 밝혀

“독극물 미군 재판권 우리쪽에”최법무 밝혀

입력 2001-06-11 00:00
수정 2001-06-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한미군측이 독극물 방류사건의 형사재판권을 요구하고있는 가운데 최경원(崔慶元)법무장관이 우리 쪽에 형사재판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주목된다.

최 장관은 9일 모 방송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주한미군 독극물 방류사건의 형사재판권 문제에 대해 미군측과 다소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비춰 재판관할권은 한국에 있다”고말했다.최 장관은 “미군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미군도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면서 “법원이 최종 판단을 잘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사가 제일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인사의 객관화를 위해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책을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인사제도를 통한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 중임을 시사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6-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