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중국산 마늘에 취해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내년 12월까지 유지된다.또 올해와 내년에 도입키로 한 중국산 마늘 중 미소진 민간쿼터 물량이 발생할 경우도입비용을 국가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16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의 해제여부를 중간재검토한 결과 ▲지난해 6월 세이프가드 발동이후 국내산업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데다 ▲세이프가드를 해제할 경우 국내마늘 산업에 피해를 줄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는 내년 12월까지 유지된다.
함혜리기자 lotus@
무역위원회는 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16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의 해제여부를 중간재검토한 결과 ▲지난해 6월 세이프가드 발동이후 국내산업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데다 ▲세이프가드를 해제할 경우 국내마늘 산업에 피해를 줄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는 내년 12월까지 유지된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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