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내세워 외제차량 밀수

유학생 내세워 외제차량 밀수

입력 2001-06-08 00:00
수정 200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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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7일 일본 등 해외유학생의 이삿짐으로 속여 중고외제승용차를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밀수조직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섰다.

이수웅(李秀雄) 조사감시국장은 이날 “상당수 밀수조직들이 해외유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 가량을 주고 명의를 대여받아 중고 외제 고급승용차를 들여오고 있다”면서 이같이밝혔다.

관세청은 일본 유학생들의 이삿짐으로 가장해 스카이라인·마쓰다·로드스타 등 일제승용차 32대(3억6,000만원 상당)를 불법수입한 중고자동차 판매업체 A모터스대표 강모씨(30)와 통관책 성모씨(30)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 중이다.

밀수조직에 명의를 빌려준 일본 유학생 김모씨(31) 등 31명과 일제 중고자동차 중간상 강모씨(4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국장은 “밀수조직이 수입한 차종은 주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제 스포츠카”라면서 “이들 차량은 사용연한 5∼10년,주행거리 10만㎞,배기량 2,000∼3,000㏄급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6-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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