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노조 밀어붙이기 안된다

[사설] 공무원노조 밀어붙이기 안된다

입력 2001-06-08 00:00
수정 200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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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급이하 공무원들의 모임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9일 경남 창원에서 공무원 노동기본법 제정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집회 참석 공무원들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파문이예상된다.

행자부는 이번 집회가 표면상으로는 민노총과 전교조 등 4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가 주최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참가자들과 집회개최 및 진행 등이 전공련 주축으로 이뤄지고있어 사실상 전국단위 공무원집회로 보고 있다. 따라서 창원집회는 집단행동 금지,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의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 시행령에위반되기 때문에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공련은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업무 시간이 끝난후 일반시민 자격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할수 없고, 직장협의회법 시행령은 모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임진각 망배단서 이산가족과 함께하는 제42회 망향경모제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설날 당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거행된 ‘제42회 망향경모제’에 참석해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 및 이산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통일의 뜻을 함께했다. 이번 제42회 ‘망향경모제’는 (사)통일경모회(회장 송남수)가 주관하고,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이북5도위원회가 후원했다. 매년 설 명절,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과 이산가족들은 임진각 망배단에 모여 조상을 추모하고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추모 의식을 가진다. 이날 행사에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이세웅),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회장 박성재), 이북도민청년연합회(대표의장 유승훈) 등 이산가족 관련 단체들과 실향민들이 함께했다. 신 의원은 “남겨진 세대가 실향민 사회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에서 실향민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함경북도가 고향인 시아버지를 둔 인연으로 수십 년간 군민회, 도민회, 청년회에서 봉사해 왔으며,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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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무원들과 정부의갈등이 자칫 제2의 전교조 사태를 불러오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와 공무원들간의 이같은 갈등은 공무원노조 결성이 그 핵심이라고 본다.전공련은 이번 집회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부각시킬 계획이고, 이같은 의도를 파악한 행자부는 이 집회에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사회 전반의 민주화 추세에 비춰 언젠가는 공무원노조가 탄생하겠지만 공무원노조결성은 아직은 이르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공무원노조 결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여론 환기와 입법 청원 등 평화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그럼에도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정부와 정면충돌로 제2의전교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정부는 물론 전공련에게도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1-06-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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