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노조 밀어붙이기 안된다

[사설] 공무원노조 밀어붙이기 안된다

입력 2001-06-08 00:00
수정 200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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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급이하 공무원들의 모임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9일 경남 창원에서 공무원 노동기본법 제정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집회 참석 공무원들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파문이예상된다.

행자부는 이번 집회가 표면상으로는 민노총과 전교조 등 4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가 주최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참가자들과 집회개최 및 진행 등이 전공련 주축으로 이뤄지고있어 사실상 전국단위 공무원집회로 보고 있다. 따라서 창원집회는 집단행동 금지,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의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 시행령에위반되기 때문에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공련은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업무 시간이 끝난후 일반시민 자격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할수 없고, 직장협의회법 시행령은 모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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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무원들과 정부의갈등이 자칫 제2의 전교조 사태를 불러오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와 공무원들간의 이같은 갈등은 공무원노조 결성이 그 핵심이라고 본다.전공련은 이번 집회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부각시킬 계획이고, 이같은 의도를 파악한 행자부는 이 집회에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사회 전반의 민주화 추세에 비춰 언젠가는 공무원노조가 탄생하겠지만 공무원노조결성은 아직은 이르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공무원노조 결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여론 환기와 입법 청원 등 평화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그럼에도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정부와 정면충돌로 제2의전교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정부는 물론 전공련에게도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1-06-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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