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급이하 공무원들의 모임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9일 경남 창원에서 공무원 노동기본법 제정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집회 참석 공무원들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파문이예상된다.
행자부는 이번 집회가 표면상으로는 민노총과 전교조 등 4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가 주최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참가자들과 집회개최 및 진행 등이 전공련 주축으로 이뤄지고있어 사실상 전국단위 공무원집회로 보고 있다. 따라서 창원집회는 집단행동 금지,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의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 시행령에위반되기 때문에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공련은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업무 시간이 끝난후 일반시민 자격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할수 없고, 직장협의회법 시행령은 모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우리는 공무원들과 정부의갈등이 자칫 제2의 전교조 사태를 불러오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와 공무원들간의 이같은 갈등은 공무원노조 결성이 그 핵심이라고 본다.전공련은 이번 집회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부각시킬 계획이고, 이같은 의도를 파악한 행자부는 이 집회에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사회 전반의 민주화 추세에 비춰 언젠가는 공무원노조가 탄생하겠지만 공무원노조결성은 아직은 이르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공무원노조 결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여론 환기와 입법 청원 등 평화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그럼에도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정부와 정면충돌로 제2의전교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정부는 물론 전공련에게도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행자부는 이번 집회가 표면상으로는 민노총과 전교조 등 4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가 주최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참가자들과 집회개최 및 진행 등이 전공련 주축으로 이뤄지고있어 사실상 전국단위 공무원집회로 보고 있다. 따라서 창원집회는 집단행동 금지,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의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 시행령에위반되기 때문에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공련은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업무 시간이 끝난후 일반시민 자격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할수 없고, 직장협의회법 시행령은 모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우리는 공무원들과 정부의갈등이 자칫 제2의 전교조 사태를 불러오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와 공무원들간의 이같은 갈등은 공무원노조 결성이 그 핵심이라고 본다.전공련은 이번 집회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부각시킬 계획이고, 이같은 의도를 파악한 행자부는 이 집회에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사회 전반의 민주화 추세에 비춰 언젠가는 공무원노조가 탄생하겠지만 공무원노조결성은 아직은 이르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공무원노조 결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여론 환기와 입법 청원 등 평화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그럼에도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정부와 정면충돌로 제2의전교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정부는 물론 전공련에게도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1-06-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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