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필립모리스에 “흡연피해 4조원 배상”

美법원, 필립모리스에 “흡연피해 4조원 배상”

입력 2001-06-08 00:00
수정 200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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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린 골초가 담배회사로부터 30억 달러(약 3조 9,000억원)가 넘는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6일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에 대해 평생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리처드 뵈켄(56)에게 30억 달러를보상하라고 평결함에 따라 흡연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배상액은 지금까지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받은 흡연피해 배상액 중 최고다.배심원단은 이날필립 모리스에 사기,부주의,제품 결함 등 6개 죄목을 적용,뵈켄에게 처벌적 손해배상 30억달러와 보상적 손해배상 5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06-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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