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창원집회 참가자 징계”

“공무원 창원집회 참가자 징계”

입력 2001-06-07 00:00
수정 2001-06-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단위 대규모 공무원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무원 전원을 파면,검찰고발 등징계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정해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6일 “6급 이하 공무원 모임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이 사회단체와 연대해 개최하는 창원집회는 집단행동 금지,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의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에 위반된다”면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되는 만큼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집회 참가자 중 이미 검찰에 고발된 전공련 간부12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고 집회 주동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집회가 표면상으로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참가자들과 집회개최 및 진행 등이 전공련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전국단위 공무원집회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련은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업무시간이 끝난 후 일반시민의 자격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련측은 “정부가 전공련을 탄압하기 위해 공무원법을확대 해석하고 있다”면서 “직장협의회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도 이를 근거로 공무원들을 탄압한다면 법적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단위직장협의회간 연대를 금지하는 ‘직장협의회법 시행령’은 공무원들간의 모임을 허용하는 모법인 ‘직장협의회법’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어 이를 적용할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전공련은 이번 집회에서 대회사를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공무원 연금법 재개정,성과상여금제 폐지,공무원 노조 설립 허용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최여경기자 kid@
2001-06-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