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창원집회 참가자 징계”

“공무원 창원집회 참가자 징계”

입력 2001-06-07 00:00
수정 200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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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단위 대규모 공무원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무원 전원을 파면,검찰고발 등징계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정해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6일 “6급 이하 공무원 모임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이 사회단체와 연대해 개최하는 창원집회는 집단행동 금지,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의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에 위반된다”면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되는 만큼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집회 참가자 중 이미 검찰에 고발된 전공련 간부12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고 집회 주동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집회가 표면상으로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참가자들과 집회개최 및 진행 등이 전공련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전국단위 공무원집회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련은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업무시간이 끝난 후 일반시민의 자격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련측은 “정부가 전공련을 탄압하기 위해 공무원법을확대 해석하고 있다”면서 “직장협의회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도 이를 근거로 공무원들을 탄압한다면 법적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단위직장협의회간 연대를 금지하는 ‘직장협의회법 시행령’은 공무원들간의 모임을 허용하는 모법인 ‘직장협의회법’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어 이를 적용할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전공련은 이번 집회에서 대회사를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공무원 연금법 재개정,성과상여금제 폐지,공무원 노조 설립 허용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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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1-06-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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